저압 계통용 ESS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구조에 대하여
Q1. 가정용 배터리와 저압 계통용 ESS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목적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정용 배터리는 '자가 소비량 증가·정전 대책'이 목적으로, 전력회사의 계통에는 접속하지 않습니다(또는 자가 소비 우선). 반면 저압 계통용 ESS는 '전력 계통에 접속하여 수급조정시장 등에 참가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용 설비입니다. 설치 비용·용량·규제도 가정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Q2. 정전 시 자가 소비·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이 설비는 전력 계통 전용(계통용) 설비이며 정전 시 자가 소비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정전 대책을 위한 가정용·산업용 배터리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정전 대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 설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Q3. 수급조정시장이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A. 수급조정시장은 일반 송배전사업자(전력회사의 송배전 부문)가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조정력'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ESS가 '언제든지 충방전할 수 있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보수(대기 보수)가 지급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시장 참가 절차에 직접 관여하실 필요가 없으며 REVIX JAPAN과 어그리게이터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Q4. 2026년도 제도 개편이란 무엇입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A. 수급조정시장이 2026년도부터 '전일 거래화'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주 단위·월 단위 입찰에서 전일 입찰로 변경되는 제도 개편입니다. REVIX JAPAN이 제공하는 시스템은 이 제도 개편에 대응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개편에 따른 상한 가격 재검토 등도 있어 수익 수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에서 설명드립니다.
토지·설치에 대하여
Q5. 어느 정도의 면적의 토지가 필요합니까?
A. 약 6평(약 20㎡)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인입주·펜스·작업 공간 등 주변 공간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면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Q6.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 농지에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종 농지(우량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등 농지 종류에 따라 가부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므로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Q7. 시가화 조정 구역의 토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의 설치는 개발 허가 처리와 관련됩니다. 설치하는 ESS의 규모·전기사업법상 분류·면적 등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REVIX JAPAN에서는 각 지역의 규제 상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Q8.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 ESS 기기의 최대 소음은 사양상 약 75dB 정도이지만, 설치 위치·방음벽 설치·부지 경계와의 거리에 따라 부지 경계에서의 소음을 규제치 내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가에서의 설치는 용도 지역별 소음 규제치(예: 제1종 주거 지역의 낮 45dB)를 만족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별 조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수익·계약에 대하여
Q9.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A. 임차료는 토지의 입지·면적·계통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월 4만 엔 전후의 시산 예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시산으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는 개별 조건 협의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차료 지급은 설비의 운영 수익과 연동하므로 시장 수익이 크게 하락한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Q10. 15년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A. 계약 도중 해지는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사유의 해지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Q11. 설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 토지 소유자(토지 임대형)의 경우, 설비의 소유권은 REVIX JAPAN 또는 설비 투자자 측에 있습니다. 투자자·설비 소유형의 경우에는 구매자 측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상세 내용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Q12. 설비 철거·원상 복구는 어떻게 됩니까?
A.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설비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합니다. 철거 비용은 REVIX JAPAN(또는 설비 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점·소개에 대하여
Q13. 아는 토지 소유자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A. 네, 소개는 환영합니다. 중개·소개 보수 제도에 대해서는 REVIX 대리점 제도(리비크로 인정 제도)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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